임직원 매매제한 위반한 하나대투증권 직원에 과태료 25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자금을 횡령한 우리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직원 5명에 감봉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또 아버지 명의 계좌를 이용해 신고 없이 주식을 거래한 하나대투증권 직원에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직원 4명에 제재를 결정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의 전 지점장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고객이 맡긴 증권카드를 이용해 지점 CD기로 계좌 이체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5명의 6개 계좌에서 총 23회에 걸쳐 6억6500만원의 고객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전 WMC지점 과장 B씨는 보관 중인 고객의 증권카드를 이용해 창구에서 출금 또는 계좌이체하는 수법으로 3명의 6개 계좌에서 총 7억3100만원의 고객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또한 누나, 동생 등 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 본인 자금으로 5억~10억원 가량의 주식거래를 하면서 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분기별로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하나대투증권 지점장 C씨는 아버지 명의 계좌를 이용해 2억원 규모의 원금으로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적발해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
이밖에 하나대투증권은 타인명의 계좌 알선,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직원 등 총 4명이 감봉, 견책 등의 제재를 받았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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