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 “화합하는 조직문화와 무리 없는 구정수행이 최우선” 다짐하며 감동행정 구현, 탄력적 조직 운영, 소통 공감대 형성, 봉사정신, 정치적 중립 등 당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대법원1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은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양천구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전귀권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을 대행한다.
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복한 조직문화를 통해 무리 없이 구정을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당부사항을 전했다.
전 대행은 ▲감동행정(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과의 공감을 통해 만족의 감동을 주는 행정실현에 가장 큰 가치를 둘 것) ▲소통행정(계획된 사업은 구민의사를 대변하는 구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에 입각한 소통을 통해 구민 행복지수 향상이라는 공동목표를 기준으로 이끌어 나갈 것) ▲책임행정(국·과장 자율책임제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이 넘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할 것) ▲봉사행정(공무원의 봉사는 사회적 요구이며 시대적 소명인 만큼 어려운 주민과의 일대일 결연사업 등에 소임을 다할 것) ▲공정행정(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추재엽 전 구청장은 “구민들의 성원과 믿음을 바탕으로 양천구정을 책임지기로 한 구청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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