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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개입 의혹’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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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조직적인 정치개입 의혹 여부의 실마리를 쥔 것으로 기대 받는 국가정보원 간부가 앞선 경찰 소환요청 때와는 달리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전날 오후 민모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수사팀의 첫 소환대상이자, 국정원 사건 관련 민씨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 국장은 70명 안팎의 심리정보국 요원들을 이끌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등에 따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겨냥한 악성 인터넷 댓글을 작성토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로 고발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국정원법위반(정치관여) 혐의로 댓글녀 김모(29·여)씨와 이모(39)씨 등 국정원 직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두 차례 소환 요청에 불응한 민 전 국장에 대해선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민씨를 상대로 김씨 등의 댓글 작성 활동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원 전 원장 등 국정원의 조직적 행동인지 여부 등을 10시간 넘게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도 “필요하면 다시 부를 수 있다”고 말해 재소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정원 직원들의 구체적 행보가 축적되지 않는 이상 기관장인 원세훈 전 원장을 상대로 직접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려운 점, 앞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 이씨 등이 보인 태도에 비춰 국정원 개별 직원들을 상대로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이 민 국장이 검찰 특별수사팀의 첫 조사 대상에 오른 배경으로 보인다.


이미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내역 등 휘하 직원들의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정황이 포착된 이상 최소한 이러한 행위를 방조하는 등 관리책임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국정원법은 또 소속 직원의 정치 관여 행위는 물론 타 직원에 대해 정치관여 행위를 요구하며 그에 따른 이익·불이익을 약속한 경우도 5년 이하 징역·자격정지 등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조직 수장의 지시·강조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도 인사평가 등 직원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는 만큼 설령 일부 직원의 ‘자발적’ 정치관여 행위라도 이익으로 이어질 발판을 닦아줬다면 조직 윗선의 책임을 따져볼 만하다.


검찰 관계자는 “민 국장에 대한 조사내용을 분석해 수사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수사방향이 원 전 원장 등 윗선을 향할지 여부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송치된 국정원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 등 댓글 작업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세 사람의 추가 댓글 작성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의 수사 기록과 함께 김씨 소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본뜬 자료 등도 넘겨받았다.


특별수사팀은 경찰 수사 결과와는 별도로 원점부터 다시 접근하기 위해 대검으로부터 과학수사 담당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신속하게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수사보다 분석 범위를 넓히고, 당초 김씨의 컴퓨터 제출이 지연됐던 만큼 게시물 삭제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최근 당시 경찰 수사를 책임졌던 권은희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의 ‘경찰 수뇌부 외압 의혹’이 제기되는 등 경찰 수사 결과를 둘러싼 축소·은폐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많게는 20배 가까이 분석 범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정치 관여 게시물의 수도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포착된 100여개로부터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수사한 ‘오늘의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 3개 사이트 외 다른 사이트에 대해서도 댓글 작성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3명 외 다른 사람의 댓글 작성 흔적도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면 함께 살필 계획이다.


검찰은 권 수사과장의 폭로 관련 의혹도 경찰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조사할 방침이다. 또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열린 후보 토론회 직후 국정원 직원의 특정 후보 지지·비방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내놔 사실상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역시 특별수사팀의 수사 대상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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