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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 크랙 만든 ‘카리스마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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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만든 PC운영체제 ‘윈도우즈’를 불법으로 쓸 수 있도록 한 해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모(39)씨를 24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윈도우즈7·8’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해 정상적인 정품인증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크랙툴’을 제작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MS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정품인증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카리스마조’로 알려진 조씨는 2007년 무렵부터 MS사가 만든 ‘윈도우즈’ 시리즈의 크랙툴을 지속적으로 제작·배포해 왔다. 한국MS는 지난해 조씨를 고소했다.

조씨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검찰이 기소중지 후 다각적인 압박을 가해오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입국해 지난 17일 구속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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