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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이중잣대…사병은 영창, 장교는 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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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매매로 적발된 군인 42명 중 상하급자 차별적 징계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성매수'로 적발된 군인에 대해 간부는 근신 조치를 내리는 반면 사병은 영창에 보내는 중징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급자에 대한 '상후하박(上厚下薄)'의 차별적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서 넘겨진 자료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성매매로 적발된 군인은 총 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관계자는 "간부와 사병이 각각 엇비슷한 수로 적발이 됐으며, 주로 성매매 알선업소에서 카드결제를 하는 이들이 경찰에 포착된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수 군인 추이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성매매 관련 적발 군인 통계를 만들고 있어, 과거부터의 추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이 관계자는 대답했다.


그런데 이렇게 적발된 성매수 군인들에 대한 처벌은 직급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었다. 사병은 '영창' 처분되는 반면 간부는 '근신' 정도의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영창'이나 '근신'은 공무원 징계령에 속한 벌로 형사처벌과는 다르지만 '영창'은 부대 안에 설치한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일종의 감금형이다. 이에 비해 '근신'은 15일 이내 기간 동안 평상 근무를 금지하고 일정장소에서 비행을 반성케 하는 것이다. 영창행은 신체의 자유를 잃고 구속되는 반면 근신은 이 같은 구속이 없으며 스스로 반성케 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점에서 경미한 징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직급에 따른 '차별'이며 간부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처벌이 군대 내의 성 관련 의식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화영 한국여성의전화 소장은 "군대에서 '성매매'는 민간인과는 다른 인식이 깔려 있다. 부대 주변 티켓다방 등 성매매 알선업소도 많고, 군대의 회식문화에서는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분위기도 있어서 적발된 수보다 실제 성매수 군인은 훨씬 많을 것"이라면서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들에 대한 조치가 '근신'으로만 끝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직업군인인 간부들이 실형을 받게 되면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를 잃게 될 수 있어 구조적으로 처벌이 낮은 까닭일 수도 있겠지만 근신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인 성범죄는 매년 증가추세다. 2009년 263건, 2010년 338건, 2011년 426건, 지난해(6월까지) 199건이었다. 한편 최근 여성가족부는 국방부와 협의해 올해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 교육'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600명의 군인이 교육을 받은 것에 비해 올해에는 그 10배 수준인 5700명이 교육을 받게 된다. 성범죄 방지·여성인권 등 관련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군대를 찾아가 관련 강의를 펼치게 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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