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22일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의원은 지난 19일 안행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체휴일제의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중 하나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가장 먼저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체공휴일 제도는 '더 놀자'는 제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공휴일을 되찾아주자는 것이고,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에 공휴일은 기업에 맡겨=윤 의원은 우선 공휴일에 대한 제도적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고 있다. 관광서 외의 근로자의 공휴일은 개별 기업에 맡겨 놓고 있다. 윤 의원은 개별 국민들 간에 공휴일 차별을 두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 제10조와 헌법 11조의 행복추구권의 휴식권에도 위배된다고 파악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휴일이 다른 나라들보다 많다는 주장도 현실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공휴일은 10일이지만, 각 주별로 공휴일이 추가되어 뉴욕 같은 경우 17일의 공휴일을 가지고 있고, 일본도 15~16일, 중국도 16일의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체공휴일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독일, 미국, 호주 등은 토요일도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호주(12일), 프랑스(11일) 등은 우리나라보다 공휴일은 적지만 연차 휴가는 우리나라(15일)보다 많은 20일(호주), 25일(프랑스)이다.
윤 의원은 "연차 휴가를 포함하면 쉬는 날이 많다고 하지만 그것은 1년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일 뿐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1년차의 경우 우리나라 연차 유급휴가가 15일로, 10일인 일본, 미국보다 많지만, 10년 근무시부터는 역전돼 우리나라가 19일인 반면, 일본, 미국은 20일이다. 독일은 30일, 스웨덴은 33일이고, EU 15개국 평균도 25.9일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연차 휴가 사용률(34%)을 실제 공휴일수를 계산하면 우리나라는 27일, 미국은 30~34일, 일본은 35일, 프랑스는 36일, 독일은 40~45일이라는 근거도 제시했다.
◆인건비부담, 생산감소액 단순한추정=경총이 주장하는 4조 3000억원의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말하면 그동안 근로자들이 취했어야 했던 이익"이라고 반박했고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생산감소액 28조 1000억원도 "적절한 휴식을 통한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물리적 노동시간에 대한 추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98%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제조업의 64%가 내수와 관련된 업종"이라면서 "대체공휴일제를 통해 내수를 진작해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문의 매출도 신장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된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경총을 향해서는 "진정으로 임시직, 일용직의 수입 감소를 걱정한다면 공휴일의 많고 적음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신분부터 안정시키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양극화는 주5일제나 대체공휴일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일침했다.
윤 의원은 "대체공휴일 제도의 도입으로 민간 소비가 활성화됨으로써 오히려 기업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과 국가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면서 "장기적, 거시적으로 산업구조 변화, 국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로 인해 우리 사회 구조를 건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조 경제'는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된다. '창조 경제'를 위해 안전행정부와 경총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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