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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일(22일)' 때문에 속끓는 동탄2 계약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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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도세 면제일 22일로 결정… 1일 소급 적용되는 취득세와 달라
4월초부터 계약 들어간 동탄2 등 분양계약자들 혜택 못받을까 '발 동동'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양도세 면제일에 대한 문의가 많다. 22일로 확정될 경우 이미 계약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혜택을 못받게 되니까 많이들 궁금해 하신다.”(동탄2 신도시 반도유보라 분양 담당자)


여·야·정이 지난 16일 4·1 대책과 관련해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을 확정한 뒤 동탄2 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모델하우스엔 양도세 면제일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는 지하 2~지상 27층 12개동, 84·99㎡(이하 전용면적 기준) 총 904가구다. 분양가가 모두 6억원 이하여서 금액으로만 따지면 전가구가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


문제는 계약일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9일 조세소위에서 면제일을 상임위 통과일(22일 예정)로 잡으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이 아파트는 지난 8~10일 사흘간 계약을 진행해 78%의 계약률을 올렸다. 이후 선착순 분양으로 20일 현재 계약률은 98%에 달한다. 일부 저층을 제외하곤 거의 계약이 이뤄진 상태다.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을 1차로 내고 오는 5월9일 분양가격의 10%에서 1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조세소위 결정대로 22일로 면제 기준일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들은 결국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분양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한 문의가 많아 국회나 정부쪽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며 “문의에 확답을 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안전행정위가 취득세 면제 기준을 대책 발표일인 1일로 결정하면서 양도세와 면제일이 달라 면제일을 통일하는 방안을 놓고 국회가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아직은 한 가닥 기대가 남아 있는 셈이다.


'양도세 면제일(22일)' 때문에 속끓는 동탄2 계약자들 동탄2 신도시에서 분양중인 롯데캐슬 알바트로스는 6억원대 미만의 중대형 물량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4·1 부동산 양도세 면제 혜택의 최대 수혜단지로 꼽힌다. 지난 20일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미니어처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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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캐슬 알바트로스 등 중대형 미분양이 많았던 인근 단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양도세 면제의 수혜 단지로 꼽힌다.


신규 분양의 경우 양도세 면제 기준이 ‘9억원 이하’에서 1가구1주택자의 기존주택과 마찬가지로 ‘85㎡ 이하 또는 6억원’이하로 바뀌었지만 롯데캐슬은 펜트하우스 등 일부 대형평형을 제외하면 분양가가 거의 6억원 이하여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펜트하우스는 어차피 분양가가 9억원을 웃돌아 면제 기준 변경과 이들 단지는 어차피 상관이 전혀 없다.


지난 20일 견본주택에서 만난 서울 송파구에 사는 임모씨는 "결혼을 앞둔 둘째 아들 집장만 문제 때문에 왔다"며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금액 기준이 바뀌면서 위례신도시는 혜택을 못받게 돼 동탄2 신도시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탄2 신도시 A28블록에 위치하는 이 아파트는 지하 1~지상 29층 16개동, 1416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101㎡ 976가구, 122㎡ 430가구와 펜트하우스 10가구로 구성된 중대형 중심 단지다.


롯데캐슬 분양 관계자는 “계약 조건은 1차 계약금 2000만원을 내야하지만 4·1 대책 이후 면제 기준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아 미분양 가구에 대해서는 가계약식으로 일단 접수를 하고 있다”며 "대책 발표후 가계약이 상당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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