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송원, 광주광역시 상대 5억대 상품권 외상대금 승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법 민사 12부(이종광 부장판사)는 19일 ㈜송원이 광주광역시를 상대 제기한 상품권 판매대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광주광역시가 현대백화점 위탁회사인 송원과 백화점 상품권 거래 과정에서 외상 대금을 결재하지 않았다는 원고측이 주장이 인정된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8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광주광역시가 박광태 전 시장 재임 시절 수년간 각 실과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 대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송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백화점 위탁 업체인 송원은 “2004년에서 2010년까지 매년 4억에서 6억 여원씩 모두 25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광주광역시에 판매하고도 받지 못한 외상대금이 5억원 이상 된다”며 “이는 회계 연도 예산을 초과해 사용한 상품권 매입금을 다음해로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