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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중소기업 김 사장 다시 일어설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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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컴퓨터 데이터 복구 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지난해 8월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냈다.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5개월만인 올해 2월 폐지됐다. 회생기간 초기에 그동안 밀린 세금과 직원들 월급을 일괄 변제할 필요자금이 부족했던 탓이다.


자금과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한번 쓰러지면 재기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 불황에서 날아온 화살은 방패막이 없어 온전히 몸에 박히는 상황이다. 중장비 제조·판매업을 하는 B대표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해 3월 회생신청을 냈다. 곧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계획 인가를 위한 과정을 밟았다. 그러나 총 5번에 걸친 회생계획안 수정작업이 있은 후에야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적절한 법률조언을 받지 못한 탓에 2개월 가까운 시간을 낭비했다.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는 박근혜 정부가 이처럼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한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신속히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중기청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준비해 온 중기 재기 지원 연구 성과를 알리고 법조계, 학계, 금융정책 담당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중기청은 위기를 맞은 기업의 신속한 퇴출 및 실패충격 완화를 위해 구조개선 건강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진로제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재기교육, 재창업 자금 지원, 재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사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도전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법원은 회생컨설팅 지원에 중점을 둔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관리인 조사보고를 통해 회사에 가장 적합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유관기관과 연계해 기업의 회생을 돕는 방안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청 재기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각종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회생절차에 대한 지식 또는 정보부족으로 시기를 놓쳐 한계상황에 이르러서야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다수인 상황"이라며 "조기에 법원의 회생절차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회생계획인가까지 처리가능토록 회생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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