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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대책]사건 포착땐 속전속결 조사..과잉 적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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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주가조작 근절대책 들여다보니
법령 개정 등으로 대부분 하반기 시행
조작기준 가이드라인 없어 시장위축 가능성 제기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18일 발표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은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금융당국과 검찰이 조사 기간을 최대한 줄여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과세당국과 연계해 부당이익과 벌금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범죄 유인을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가조작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과잉 적용'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거래 위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빠르고 확실한 색출, 무거운 징수=무엇보다도 주가조작 행위를 확실하고 빠르게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점은 고무적이다. 현행 주가조작 규제 체계는 증권거래소 이상거래 심리, 금융감독원 조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검찰에 넘겨지는데만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증거자료 확보가 쉽지 않아 처벌에 애로를 겪어왔다. 예컨대 통상 1년간 보관되는 통화내역조차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금감원이 피고인을 출석시키거나 전화통화 등으로 혐의여부를 캐는 임의조사를 할 수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에 도입된 패스트트랙은 거래소가 포착한 사건을 금융위 조사 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해 검찰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긴급사건'으로 분류해 증선위원장이 바로 검찰에 수사를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위 내 조사 전담부서에서 신속한 사건분류 작업을 벌이고 증선위원장, 금감원 부원장보, 거래소시장감시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조사심리기관협의회와 실무자급 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것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범에 대해 이익금 최대 4배를 징수하되 자본시장법에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해 징수율을 높인 부분도 '작전세력'을 움츠러들게 하기 충분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홍식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사건을 인지해 검찰에 이첩되는 기간이 2~3개월 정도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조작 규모 뿐만 아니라 과거 전력이 있거나 해외 도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도 중대사건으로 분류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넘어야할 산 여전히 많아=이날 발표된 장치들은 대부분 법령 개정 등 추가 작업이 이뤄지고 하반기 정도에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 가시화 되는 것은 법무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정부합동수사단 정도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이버 감시인프라 구축 등은 거래소 내부규정 정비와 관련 시스템 구축으로 오는 9월말 정도에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패스트트랙 운영, 특사경 구성 및 인력 확충 작업도 직제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나서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징수 부분도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오는 6월 국회에서 통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주가조작으로 규정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주가조작사범에 대한 규제 강화만 열거됐을 뿐 어떤 것이 주가조작이고 통정거래인지에 대한 기준은 제시되지 못했다"며 "과잉 적용될 경우 가뜩이나 침체된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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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임무를 띠게 되는 금감원 직원들의 처우 문제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특사경은 공무원 신분으로 임금 삭감 가능성이 있는데다 금융당국 및 검찰 지휘 선상에 놓이는 만큼 파견 근무를 꺼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파견된 직원에 대해 특사경으로 임명하는 것인 만큼 임금은 그대로 보전해주는 것이 원칙에 맞다"면서도 "관계 기관 등과 협의가 이뤄져야할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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