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정보 제공 확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재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심사가 깐깐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재보험사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재보험사 리스팅제도'의 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재보험사 리스팅은 안정적인 재보험거래를 위해 법규상 요건을 갖춘 재보험사를 등록하는 제도로, '재무건전성'과 '신용등급'을 모두 충족한 회사에만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 하지만 정보 제공량이 빈약해 효용성이 떨어지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재보험금 회수에 문제가 있는 재보험사 명단을 취합후 공시하고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보험사에 대한 정보를 업계가 공유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투자적격 등급 내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그 사실과 이유를 보험사에 제공토록 했다. 신규 등록회사, 등록신청이 거부된 회사 정보도 상시 고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재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심사도 강화한다. 부실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재무건전성 증빙제출 등에 대해 보험사 책임을 부과하고 재무건전성 근거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했다. 재무건전성 인정기간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까지 세부운영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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