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다음달 17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지난해 금융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무신고시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금융자산 분산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 대책과 자산관리를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대상은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을 예치한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및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 이상, 성인의 경우 3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이다.
이번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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