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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기법으로 산재보험 사기 잡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근로복지공단,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 본격 운영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산업재해 보험에 대한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학적 기법이 도입된다. 보험사기 의심자를 가려주는 첨단 기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방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을 구축하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FDS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양한 형태로 조합함으로써 산재보험 부정수급 의심자를 추출하고 이상 징후를 분석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잡아내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장해연금 부정수급 의심사례 10여건을 추출해 9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그 동안에는 주로 제보를 통해 사례를 적발했다.


박병일 부정수급조사부장은 "FDS가 구축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위험의 사전 인지를 통해 기획조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경위 조작, 각종 보험급여 부당 수령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조직적인 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영철 이사장은 "FDS를 통해 과학적으로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갈수록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재보험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제보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부정수급조사 전담조직 신설 후 주로 제보를 통해 지난 2010년에는 116억원, 2011년에는 256억원, 지난해에는 294억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제보 시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부정수급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으며 경중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될 수도 있다.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급여는 두 배의 값을 부당이득으로 내야 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공단 부정수급조사부(2670-0900)나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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