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신성솔라에너지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공시를 제때 하지 않았다. 거래소는 회사측의 이의신청을 받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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