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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학교용지분담금'중재···입장차만 확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6초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줘야 할 721억 원을 주지 못해 촉발된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출'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양 측이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어서다.


경기도의회 중재로 지난 11일 열린 '학교용지매입비분담금 3자 협의'에서 도청과 도교육청은 서로 간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에서는 재정난을 고려해 학교용지분담금 지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재정여건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수용하지 않는 등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중재에 나선 윤화섭 도의회 의장은 차기 임시회가 열리는 다음달 6일까지 선(先) 협상를 마친 뒤 재협의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다만 이날 협의에서 두 기관은 ▲합의에 입각한 양 기관의 협의 진행 ▲상대 기관을 비방ㆍ모함하는 내용의 언론보도 자제 등을 약속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도교육청에 주기로 한 학교용지분담금 2591억 원 중 721억 원을 예산상 이유로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최근 '도지사가 개발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학교용지부담금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월 도교육청에 전출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도는 곧바로 반박 성명을 내고 '재의'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6월 학교용지분담금 1조9277억 원을 오는 2021년까지 상환키로 도의회 중재아래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당시 협약문에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에 직접적인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도가 통보한 전출 계획을 협의 조정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도는 이 조항이 현재 경기도에서 발생한 만큼 전출금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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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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