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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정금전신탁 최소가입금액 및 기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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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증권 투자자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특정금전신탁에 최소 가입금액과 최소 계약기간을 설정한다. 1대1 맞춤 자산관리라는 상품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증권의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특정금전신탁 판매를 위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홍보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금전신탁 운용 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신탁업 본질에 충실하도록 최소 가입금액 및 계약기간 설정을 의무화 할 것"이라면서 "현재 신탁업계가 운영 중인 최소 가입금액 수준과 개인 평균 신탁액 등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인 평균 신탁액이 48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해 5000만원이 최소 가입금액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1년을 최소 계약기간으로 하는 대신 MMT와 같은 단기 자금운용상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게 된다. 파생상품 등이 신탁에 편입된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소가입금액을 1억~2억원 수준으로 일반 신탁상품보다 높게 책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증권의 투자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주가연계증권(ELS) 등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분할 편입되면서 실질은 공모인데, 형식상 사모에 해당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규제차익이 발생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특정금전신탁을 특정상품의 판매채널로 활용하면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홍보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이밖에 파생상품을 신탁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된다. ELS 등 파생상품이 편입된 신탁을 판매하는 경우 부적정한 개인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을 고지하도록 했고,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만이 투자권유 할 수 있도록 자격도 제한된다. 그동안 일부 은행 등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직원이 파생상품이 편입된 신탁을 판매해 왔는데 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규제회피 목적의 자전거래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는 등 자전거래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이러한 자전거래 금지를 위한 세부기준과 특정금전신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을 제시해 불건전한 상품 운용행위를 차단한다. 모범규준에는 홍보, 계약체결, 자산운용 지시 및 이행, 자산운용 결과보고 등 특정금전신탁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투업 규정 및 증발공 규정 등의 규정 개정과 모범규준 마련은 상반기 내에 완료하고, 최소 가입금액 및 계약기간 설정 등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TF 등의 추가 논의를 거쳐 상반기 안에 법령 개정 발의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최소 가입금액과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규정개정 사안으로 이르면 7월 이전에 시행할 생각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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