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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가짜 도라지 진액'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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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도라지향'만 넣은 가짜 판매업자-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환절기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의 기침 해소용으로 많이 쓰이는 도라지 진액(농축액)을 가짜로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착색제인 카라멜색소와 도라지향, 물엿 등을 넣어 불량 도라지진액정(농축액) 등을 제조한 뒤 국내산 도라지만 넣은 것처럼 허위 표시 시중에 유통판매한 업자 등 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불량 도라지진액정 6210병, 가짜 홍삼농축액 6040병, 식품제조시설 없이 제조한 건강식품 567kg 등 총 3억 6600만원 상당의 허위표시 생산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관련 식품제조업체 3개소도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통보됐다.


이들은 건강식품 전문판매업자들로, 경영난으로 사업이 어렵고 시설이 미비한 영세 식품제조업자와 공모해 비싼 생도라지와 홍삼 등을 넣지 않고 제조단가가 낮은 영지, 천궁, 물엿 등을 넣은 뒤 이를 감추기 위해 카라멜색소와 도라지향, 인삼향 등의 첨가물을 사용해 제조?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환절기를 맞아 일부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이 계절별 특수 수요를 노려 식품제조업체들과 공모하고 부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해야한다"며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판매업자들은 민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식품사범인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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