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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3차 조사.. "차량 결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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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차량의 결함이 또다시 발견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민·관 합동조사반까지 꾸려 급발진 사고의 원인 조사에 나섰으나, 결국 3차 조사에서도 자동차에선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서해대교 BMW 528i 사고와 대구 앞산순환도로 YF소나타 사고 등 2건의 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1·2차 조사 때와 같은 결과다.

대구 앞산 순환도로 YF소나타 사고의 경우 사고기록장치(EDR)와 제동시스템 등 기계적인 장치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했지만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23일 차량소유자의 요청으로 EDR을 공개 분석했지만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해대교 BMW 528i 사고도 사고당시 엔진제어장치(ECU)에 기록된 '제동등 점등'과 'ABS(브레이크 잠김방지장치) 작동'의 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ECU에 기록된 내용과 BMW측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또 올 3월까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 급발진으로 신고된 38건 중 3건(현대 제네시스, 르노삼성 SM3, 한국지엠 올란도)의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모두 급발진사고로 추정할만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동조사반에서 급발진으로 볼 수 있는 차량의 결함 및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음에 따라 급발진 현상 재현을 위한 공개실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해 급발진 재현실험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다. 오는 4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으로 재현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급발진발생 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를 실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그 동안 급발진 원인을 규명했다고 주장하거나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해 온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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