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일 공포·시행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오는 18일부터 사고기록장치(EDR)를 장착한 차량은 소비자가 기록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사고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이에 급발진 등의 사고가 있을 때 과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단서가 된다.
국토해양부는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을 마련, 사고기록장치 사고기록 공개 의무화와 자동차 정비이력 제공 의무화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로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된 사고기록장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 장착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소유자 등이 사고기록 공개를 요구하면 차량 제작사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장착기준 마련과 제작사의 장착기준에의 적합여부 시험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해 개정안 공포 3년 후부터 시행된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정보 제공도 의무화된다. 내년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중고자동차 매매, 정비, 해체·재활용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요 내용을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고이력과 정비이력, 전손·침수차량 여부나 주행거리 조작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고부품의 유통 관리도 가능해진다.
또 정기점검은 폐지되고 정기검사로 통합한다. 자동차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해 정기검사 항목을 마련하고, 정기점검 일부 항목을 반영, 보완키로 했다. 시행은 정기검사 항목에 대한 충분한 검토 기간의 필요성을 감안해 1년 후로 정했다.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측정기준 등 관리지침을 마련해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품·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영업을 위해 부르는 행위인 일명 '호객행위'도 금지된다. 위반하는 경우 사업 취소·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에는 그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임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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