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1건만 결론, 논란 여전할 듯
국토부, 공동 재현시험을 실시 제안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차량의 기계·전자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급발진 의혹이 제기된 3건의 사고 가운데 1건만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을 뿐 나머지 2건은 조사 중이거나 피해 운전자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진실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합동조사단은 21일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에 대한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차량은 급발진으로 추정된다고 언론에 보도됐던 6건 사고 가운데 5월 발생한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사고차량 BMW 528i와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신고된 YF소나타 LPG, SM5 LPG 등 3대다.
'급발진'은 운전자가 의도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지 상태, 또는 저속으로 운행하던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2차 조사결과는 당초 지난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대구 앞산순환도로 YF 소나타 사고차량 소유주 측에서 자동차제어장치(EDR)를 먼저 분석할 것을 요구해 사고차량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발표가 늦어졌다.
EDR은 충돌 전 3~5초 동안의 차량속도와 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가속페달 조작,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다.
당초 발표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대구 효명동 앞산순환도로에서 발생한 YF소나타 사고 차량은 소유자 측에서 개인일정을 이유로 공개에 반대해 EDR 공개가 결렬됐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BMW 528i에 사고기록장치(EDR)가 설치되지 않아 엔진제어장치(ECU)·전자식가속제어장치(ETCS) 등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ECU 조사결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 시속 214km, 제동등 점등, 바퀴잠김방지장치(ABS) 작동으로 기록됐다. 기계적 결함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파괴·비파괴검사에서는 기계적인 오작동을 일으킬만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차량에 부착됐던 EU와 ETCS 등 6종을 사고차량과 같은 차량에 장착해 급가속·제동·전자파 내성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이상 현상은 없었다. 급발진을 일으킬 수 있는 기계적, 전자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 전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사고 순간 제동등 점등, ABS 작동이 확인돼 제작사인 BMW에 명확한 소명을 요구한 후 추가 조사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또 급발진 추정사고로 신고된 2건의 사고 차량 중 YF소나타 LPG 차량의 경우 차주가 EDR 분석만 동의했다. 하지만 이날 진행된 EDR 분석은 통신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분석이 보류됐다.
SM5 LPG는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 국과수가 수사 중이다. 이날 EDR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속도는 시속 50km 가량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사단측은 사고 당시 가속이 그렇게 높지 않아 급발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급발진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외부 전문가 등 의견을 종합해 급발진 발생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공개실험할 계획이다.
조사반은 지난달 30일 한 방송에서 사고차량 ECU를 정상 동종차량에 장학했을 때 급발진이 발생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재현시험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앞으로는 급발진 추정 또는 의심사고 접수시 EDR이 장착되고 에어백이 작동돼 사고 당시의 상황이 EDR에 기록된 경우 현장공개를 원칙으로 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민관합동 조사단장인 윤영한 교수는 "조사과정 공정성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제3의 연구기관에 조사반 조사활동에 대한 신뢰성 등의 검증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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