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사치향락 업종을 제외한 도내 전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그동안 경기도는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에 국한해 중기자금을 지원해왔다. 이번 조치로 농어업, 전기, 가스, 통신업종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올해 총 1조 원의 중기지원자금을 푼다. 경기도가 이처럼 중기자금지원제도를 손질한 것은 지난 1982년 이후 31년만이다.
경기도는 신기술 및 벤처기업 시설자금 한도도 종전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여성창업 시설설비구입자금 상환기관도 기존 4년서 8년으로 연장해준다. 이번 중기자금 지원제도 손질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다.
경기도는 8일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는 오는 4월 중순부터 사치향락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으로 자금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운전자금 4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6000억 원 등 올해 총 1조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자금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건축비에만 지원했던 자금을 공장매입비와 공장임차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기도는 아울러 신기술, 벤처기업의 시설자금 한도를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고, 여성창업자금 시설설비 구입자금의 상환기간을 4년에서 8년으로 연장해 여성기업도 시설설비 구입 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의 거주지 제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경기도에 주소를 가진 소상공인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 모두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망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운전자금 대출의 경우 0.3%p의 추가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금리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중은행의 저금리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자금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19개 지점(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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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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