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사학의 투명성 제고와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경기도 사학조례)가 논란 끝에 지난 5일 공포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공포를 불과 한 시간 앞두고 '조례의 일부 조항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하면서 조례 공포기관인 경기도와 조례제정을 추진한 경기도교육청이 혼선을 빚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례 효력 다툼'은 지난 4일 밤 시작됐다. 경기도는 당초 5일 발간되는 경기도보에 이 조례를 실어 공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적 효력이 시작되는 '5일 0시'를 한 시간 앞둔 4일 밤 11시께 경기도교육청에 "사학조례에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 팩스와 전자문서를 통해 재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날 밤 11시44분께 경기도에 "사학조례의 경기도보 게재를 철회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포를 16분 앞둔 시점이었다. 그러나 정작 경기도 직원들은 다음날 아침 출근하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 사학조례는 이미 경기도보에 실려 공포(제4705호)된 뒤였다. 조례는 도보에 게재되면 공포 및 시행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5일 오후 2시께 다시 도청에 공문을 보내 오는 8일자 도보에 '사학 조례가 철회됐다'는 내용의 '정정공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4시간 뒤 김문수 지사 명의 공문을 통해 "사학 조례는 정식 공포되었다"며 "공포된 조례에 대한 철회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조례 철회를 위해서는 도의회가 조례 철회를 의결하거나, 교육부가 법원을 통해 무효처분을 받아야 한다.
논란이 이어지자, 경기도는 7일 "조례의 정정공고는 하겠다. 그러나 공포된 조례의 효력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한 발짝 물러섰다.
문제는 경기도가 8일자 도보에 사학 조례에 대한 정정공고를 해도 이미 공포ㆍ시행된 이 조례의 효력 유무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미 적법하게 시행에 들어간 조례가 정정공고문 하나로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도교육청이) 게재해 달라고 하니까 게재는 하지만 정정공고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학조례는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지원하되 ▲학교 회계 부정 등의 비리 사실이 발생하면 이를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처를 금지하는 등 사학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이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고,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4일 이를 통과시켰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도교육청의 시도로는 전국 처음이다. 그러나 사학재단 쪽과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은 이를 "사학 길들이기"라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 퇴진운동을 내걸고 조례 재의를 요구해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