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수원지법 안산지원·전주지법 완산등기소 압수수색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법원 등기소 직원들이 단체등기 업무와 관련, 법무사와 변호사 사무장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기과와 전주지법 완산등기소를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전 날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기 신청서, 집단등기 장부 등 아파트 집단 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등기서류 심사과정에서 등기소 직원들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아파트 가구 당 5천원∼1만원씩을 법무사·변호사 사무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법무사는 2008년께 수도권의 한 아파트단지 2천 가구를 집단등기하면서 한 등기관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는 아파트 등기 신청서류에 수입인지를 덜 붙이게 해주는 수법으로 금품을 챙긴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조만간 수도권 일대의 등기소 3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