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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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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무 16종에서 20종으로 확대…접수도 전부서에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기존 사전심사청구제도 미비점을 보완, 민원인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도 대상민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동작구,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문충실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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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란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따르는 허가·신고 등의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를 통해 대상민원의 가능여부를 먼저 심사하는 제도다.

정식 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 구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민원인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심사를 통해 승인·인가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다.


동작구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새로 지정된 대상민원은 ▲영화업 신고▲대부업의 등록▲국제(국내)결혼중개업 변경▲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이다.


이로써 사전심사청구제도의 대상사무가 기존 16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됐다.


접수도 민원여권과 민원접수 창구에서 민원업무 처리부서 등 전부서에서 받도록 했다.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민원여권과(☎820-1302)로 문의하면 된다.


문충실 구청장은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이 기대된다”며“앞으로도 민원인 관점에서 필요로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작구는 인·허가 신고 등 여러 부서가 연관된 복합민원 처리 시 해당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One-stop 통합민원 창구'를 설치·운영해 민원인이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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