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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상당 '짝퉁' 판매업자 21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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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위조상품 144종 총 4266점 압수… 2월부터 집중단속 벌여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외국인관광객 등을 상대로 정품시가 35억원 상당의 '짝퉁' 상품을 팔아 온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과 3월 두 달 동안 위조상품 판매가 극심한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인 명동과 동대문시장, 이태원 등에서 야간 집중단속을 벌여 위조상품 4266점을 압수하고, 판매업자 2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 경쟁행위와 상표법 침해 관련 행위' 수사권을 받아 단속이 이뤄진 첫 번째 사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권을 받아 단속과 수사를 실시해 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압수한 짝퉁상품은 가방, 시계 등 24개 품목 총 4266점으로, 가장 많이 도용된 상표는 '루이비통'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가방의 경우 루비비통에 이어 구찌와 샤넬, 프라다 순으로 도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시계는 까르띠에, 샤넬 순이었다. 또 안경류에서는 톰포드의 뒤를 이어 마크제이콥스와 프라다, 크리스찬디오르의 도용이 많았다.


서울시는 압수 조치한 위조상품에 대해 특허청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각 브랜드별 권리를 위임받은 국내 상표보호 대리인에 감정을 의뢰해 짝퉁 여부를 판단했다.


특히 위조된 가죽제품들은 정품과 비교해 ▲상이한 디자인 및 원단·내피 사용 ▲봉제 및 접합상태 불량 ▲조잡한 금속 부자재 사용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특허청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위조상품 단속 규모는 1조4280억원. 지난 2008년(1조2900억원)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이후 2009년 1조5300억원, 2010년 1조4000억원으로 꾸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암시장 전문조사사이트 '하보스코프닷컴'(www.havocscope.com)의 발표에서 우리나라 위조상품시장 규모는 세계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짝퉁문화가 한국경제 전반은 물론 서울의 이미지도 훼손하고 있는만큼 지속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단속 결과 압수한 위조상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량 폐기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상표법'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단속 시 위조상품을 방치하고 잠적한 4건에 대해 압수를 병행하고, 향후 가판대 철거 등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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