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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충남도교육감 2일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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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교육전문직(장학사)시험문제 유출 돈거래 지시 혐의…김 교육감, 혐의 부인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2일 구속 기소 지난달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두한 김종성(가운데) 충남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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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2일 기소됐다. 구속된 지 27일만이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의 직무집행은 정지됐다. 승용배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

대전지방검찰청은 김 교육감을 교육전문직(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를 지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이날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충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 선발시험 때 본청 감사담당 장학사 김모(50)씨 등 먼저 구속기소된 장학사 3명과 짜고 19명의 응시교사에게 문제를 미리 빼돌려 그 대가로 16명으로부터 2억7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1명에게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장학사 김씨로부터 “김 교육감이 응시교사 중 4명을 합격시키라고 했으며 그에 앞서 선거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여기에 경찰수사로 지난해는 물론 2011년에도 ‘검은 돈’ 거래가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어 김 교육감의 혐의사실이 더해질 가능성도 크다. 그는 이런 혐의로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검찰수사에서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구속된 장학사사건과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장학사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열린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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