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검찰이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진행된 고영욱의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범의 우려가 크다"며 징역 7년 구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수사가 진행되는 데도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난 점, 그리고 피해자들을 만난 장소와 시간 등이 유사한 점, 같은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동시에 만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밝혔다.
반면 고영욱의 변호인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가 이뤄진 경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엇갈리는 점 등을 들어 "공소 사실 증빙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고영욱 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세간의 관심이 모였던 전자발찌 부착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결심 공판 말미 발언 기회를 얻은 고영욱은 "20년 동안 해왔던 일을 이번 사건으로 잃어버렸다. 억울함이 있어도 그냥 지켜봐야만 했다"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다.
끝으로 그는 "나이 어린 친구들과 신중하지 못하게 만났던 것은 충분히 반성한다. 절대 강제성은 없었다는 것을 현명하신 재판부가 판단해주길 부탁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고영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0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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