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재 부당...인건비 10억 보전해준것 아니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금융감독원의 제재결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이례적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달 8일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신협중앙회는 2011년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경영개선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관경고를, 장태종 중앙회장이 주의적 경고 처분을 각각 받은 바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제재내용의 부당함을 가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금감원에 그동안 수차례 소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와 금감원은 이와관련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1차 심문을 벌였다.
소송의 쟁점은 경영개선약정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다.
신협중앙회는 적자누적으로 2007년 경영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경영정상화계획서를 마련한 바 있다. 계획에는 10억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손실보전에 투입한다는 내용이 있다. 신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2010년 임직원 급여를 반납하는 형식으로 10억원을 조성해 손실을 메우는데 사용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해 검사 과정에서 2010년 신협중앙회가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약 8억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성과급 지급이 결국 반납한 임직원 인건비 10억원을 보전해준 것이며, 이는 경영개선명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실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는 반납한 임금을 우회적으로 보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협중앙회는 10억원을 완납한데다 그 해 12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성과급을 지급한 만큼 별도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이 손실 보전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임직원 성과급을 편법 지원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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