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는 26일 현재 투자경고종목인 H&H에 대해 "주가의 추가 상승으로 거래정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단기 과열 완화장치가 발동(단기과열종목 지정)돼 1일 거래정지 후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며 투자에 유의를 당부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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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기자
입력2013.03.26 17:54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는 26일 현재 투자경고종목인 H&H에 대해 "주가의 추가 상승으로 거래정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단기 과열 완화장치가 발동(단기과열종목 지정)돼 1일 거래정지 후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며 투자에 유의를 당부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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