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연천군 백학면(5.2ha)과 평택시 고덕면(4.4ha) 일대 9.6ha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돼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도는 25일 '2013년 제2차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연천군과 평택시가 요청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안을 가결했다. 도는 이에 따라 조만간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제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연천군과 평택시는 해당 구역이 도로나 자투리토지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목적을 상실했다며 진흥지역 해제를 도에 요청했다. 도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체육시설 등 농업 외 다른 목적의 토지 사용이 가능해졌다
농정심의위원회는 이외에도 31개 시ㆍ군의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경기도에 제출된 예산과 도 예산을 포함한 총 94개 사업 7154억 원의 예산을 내년도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할 국비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제출안을 기준으로 내년도 국비예산액을 편성하게 된다.
이밖에도 시설노후화로 개ㆍ보수가 필요한 업체에게 우수한 품질의 우량비료 생산을 지원하는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대상 업체로 이천의 태농비료 등 3개 업체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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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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