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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차 잘못 세웠다가 낭패당한 A씨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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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갈수록 세져...아파트 주민들 의식 희박...홍보 및 주차공간 확보 필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수도권 직장인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무심코 차를 댔다가 낭패를 봤다. 하필 A씨가 차를 댄 곳이 장애인 주차 구역이었는데, 누군가 불법 주차라며 관할 구청에 사진을 찍어 신고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 것이다.


알고 보니 얼마 전 이사온 같은 동 장애인 주민의 가족이 불편함을 견디다 못해 신고한 것이었다. A씨는 아파트내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 것은 봐왔지만 단속 대상이 되는 줄은 몰랐다. 게다가 당일 주차할 당시 심야라 표지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세대수에 비해 차량 숫자가 좀 많아 주차 공간이 빡빡한 탓에 그동안은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었는데 왜 하필 자신만 과태료를 부과당해야 하며 억울해했다.

최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A씨처럼 상당수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준수 의식이 미약해 철저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1997년 제정된 '장애인ㆍ노약자ㆍ임신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됐으나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왔다.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비장애인들의 의식 부족과 정부ㆍ공공기관ㆍ기업 등의 실천 의지 부재,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조항이 없는 법적 한계 등의 문제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거의 무용지물이었다.


이에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요구가 잇따르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3년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자체들이 직접 단속은 물론 사진 촬영에 의한 신고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에 대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들어선 대형마트ㆍ공공기관ㆍ공영주차장 등 사람들의 눈이 많은 곳에서는 붐비는 시간이더라도 장애인 주차 구역은 비어있는 등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 준수 의식이 조금씩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아파트 등 비교적 사적인 장소의 주차장에선 여전히 비장애인들이 버젓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들도 피해를 보면서도 이웃에 폐를 끼칠까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비장애인들은 아예 아파트같은 곳의 주차장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준수해야 하는 지 조차 모르는 이들이 비일비재하다.


실제 일선 구청ㆍ기초단체들의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 실태를 보면 최근들어 대형마트ㆍ공공기관ㆍ공영주차장 등에서의 단속 실적은 눈에 띄게 감소한 반면 아파트의 경우 여전히 가는 곳마다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실정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최근엔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과 현행 20만원인 과태료를 5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각 지자체들도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단속 인력을 늘려 적극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준수에 나서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주거시설 거주 주민들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해 과태료 위반 등 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장애인에 대한 배려 의식을 높이기 위해 관할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당연히 준수해야 하지만, 법규를 몰랐거나 열악한 주차 공간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하는 경우는 이해가 된다"며 "괜히 이웃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법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 등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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