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방송사와 금융회사의 전산망이 무력화되면서 해킹ㆍ정보유출 피해 보상보험의 보상금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해킹 피해와 관련해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상금은 최대 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보험사들이 해킹 등으로 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는 기업에 보상해준 사례는 10여 건인데, 이 가운데 게임업체 넥슨이 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넥슨은 지난 2011년 11월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백업 서버가 뚫리면서 전체 회원 1800여만명 가운데 1320만명의 아이디와 이름,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최초 침입한 악성코드가 게임 백업 서버에 저장한 고객 정보를 복사해 유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넥슨은 현대해상의 위기관리실행비용 특약에 가입한 덕분에 보상받았다. 이 특약은 사과문 고객 통지, 사죄 광고, 위문품 비용을 모두 지급하게 돼 있다.
AIG손해보험(차티스손보)은 보안 관제를 맡고 있던 고객 사이트가 해킹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테크놀로지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자에게 6000만원을 준 적이 있다. 또 국외에서 해킹 수법의 일종인 '크래킹'으로 국내 업체의 개인 정보를 빼내간 건에 대해 2000만원을 피해 기업에 지급했다. 게임업체의 회원 계정 도용과 게임머니 유출 건에도 1000만원을 보상했다.
메리츠화재는 접근 매체 의조로 사이버 창구에서 부정 인출한 피해에 대해 1억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해킹으로 부정 이체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210만원을 보상했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500여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금융사다. 나머지는 관공서, 여행사, 결혼정보 및 신용정보업체 등이다. 주로 고객 정보가 많은 업종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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