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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된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1970년대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서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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