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과 청소구역, 연락처가 새겨진 안내표지판 25일까지 설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환경미화원 청소작업 구간에 책임실명제 안내판을 부착하여 ‘책임감’과 ‘사명감’을 높이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난 4일부터 가로청소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에 대한 가로청소 책임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는 가로변 청소상태가 불량할 경우 주민들이 시정요구를 어느 곳에다 해야 할지 막막하고 설령 환경미화원에게 시정을 요구해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가로청소 실명제를 도입하게 됐다.
실제로 가을철 가로변에 떨어진 낙엽이 자동차 바퀴에 깔려 방치돼 있어도 청소를 했는지 아니면 청소를 하지 않고 며칠째 방치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청소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이 가로청소 책임실명제이다.
먼저 지역내 157km의 가로변 청소구간을 90개 구역으로 나누고, 1인 당 평균 청소구역의 1.75km 구간에 담당자 청소구간 청소시간 연락처 등을 표기한 가로 40cm, 세로 30cm의 안내표지판을 25일까지 버스승차대 기둥 등에 달아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환경미화원은 그동안 간선도로 위주에 배치, 청소를 하고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는 주 1회 정도 청소를 하다 보니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끊임 없이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구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각종 단체들로 구성된 ‘말끔이 봉사대’와 연계, 주 1회 ‘우리 마을 깨끗이 하는 날’을 지정, 동네 뒷골목 등을 청소하기로 했다.
뿐 아니라 간선도로변 환경미화원을 이면도로와 골목길에 고정 배치,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청소를 해 주민들의 불편해소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가로환경 실명제 도입에 따라 자칫 환경미화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돼 안내표지판에 사진을 넣지 않기로 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도로는 그 지역의 얼굴인 만큼 환경미화원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청소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 실명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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