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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내놓으면 몰카 유포하겠다” 前매니저들 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5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공갈 혐의로 구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줘 지난달 중순 A(44, 남)씨로부터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씨는 백모(28)씨와 함께 인터넷으로 구입한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해 2010년 8월 A씨의 동성행위 장면을 찍어뒀다. 이들은 A씨가 백씨를 상대로 성적 접촉을 반복하자 몰카 촬영을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씨는 이때 찍어둔 동영상을 CD에 담아 현금 5억원을 요구하는 편지와 함께 A씨에게 보내는가 하면, 한 달여에 걸쳐 마찬가지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45차례나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씨에게 몰카 촬영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도 적용하고, 같은 혐의로 백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연예인으로 구씨와 백씨는 매니저로 일하며 A씨 집에 같이 산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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