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에서 "이 후보자는 주요 분야를 두루 거치면서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업무 추진 능력을 겸비했다"면서 "국정운영의 중심축인 '국민안전'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최우선시 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병역신고 사항에서 자신은 육군 중위로 만기제대했으며 장남 민욱씨는 학생으로 입영이 연기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사항에서는 본인과 부인 공동 명의 서울 문정동 아파트 본인지분(3억4200만원), 예금(1억6526만원) 등 본인 재산은 4억7614만원이라고 밝혔으며 부인은 문정동 아파트 지분(3억4200만원)과 충북 청주시 상가임대금(5300만원), 예금 등 4억8334만원을 신고했다. 여기에 장남 예금(1487만원) 등을 포함해 총 9억743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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