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아이바이오는 PT골든호더(PT GOLDEN HODER)가 주식양수도계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18일 이사회를 열고 계약해지 통보를 수락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65억원으로 계약해지금은 이달 말까지 반납키로 했다.
회사 측은 "지난 2011년 9월19일 PT골든호더의 주주인 이호석, 홍재욱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해 니켈채굴사업에 진출하고 권한양도, 매출 및 이익에 관한 확약서, 매출에 관한 추가 확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상대방이 매출 및 이익보장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자 새로운 계약을 요구했으며 이를 회사가 거절하자 이를 사유로 주식양수도계약 해지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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