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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장 낙마시킨 백지신탁제도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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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18일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대한 부담으로 자진 사의했다는 관측이 높아지면서 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임기간 중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매각하거나 처리 전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금융기관은 60일내에 이를 처분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주식의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벤처 1세대인 황 내정자의 경우 경영중인 주성엔지니어링이 중견·벤처기업인 만큼 향후 정책자금 지원이나 정부추진 과제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주식 처분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최근 주성엔지니어링의 주가가 황 대표의 중기청장 내정 사실 전후 널뛰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차제가 이를 뒷받침한다.

중소기업중앙회 한 관계자는 "황 내정자가 중기청장직 수락 전에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기청장 임기가 끝나면 주성엔지니어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분을 모두 처분한다면 곤란해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황 내정자가 보유한 지분 외 우호지분도 많지 않다"며 "주성엔지니어링의 지난해 실적도 부진한 상황에서 경영권 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자 주성엔지니어링을 택한 것 같다"고 관측했다.


한편 주성엔지니어링의 지난해 매출은 768억원으로 전년 3047억원 보다 2279억원 줄었고 당기순익은 114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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