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업추비 허위 신고하고 강연료로 과도한 소득 올려"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관용차량 주유비 사적 유용 등에 대한 의혹이 잇달아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 후보자가 2011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재직할 당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뒤 허위로 사용 내역을 신고해 현행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11년 5월30일 고급한정식집 '삼청각'에서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금융위 직원, 기자 등 총 22명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업무추진비 카드로 63만2500원을 결제했다.
김 의원은 "당시 영수증에는 1인분에 8만5000원짜리 코스요리 4인분과 와인 2병을 시킨 것으로만 적혀 있다"며 "영수증이 사실이라면 22명이 저녁식사로 4인분만을 주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할 때에는 1인분에 3만원을 넘기지 말라는 방침 때문에 종종 금액에 맞춰 참석자를 늘리는 경우가 있다"며 "결제 금액에 사람 수를 맞추려다 보니 그렇게 됐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신 후보자가 외부 강연료로 과도한 소득을 올리고, 관용차량의 유류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국민원익위원회가 공무원의 고액강연을 문제삼아 시간당 강연료 상한을 두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 후보자가 많게는 한 해에 1300만원이 넘는 돈을 강연료로 받는 등 근로소득의 10% 이상을 외부 강연료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연내역과 강연료 수입 신고를 상당부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재직 당시 1년6개월 동안 관용차 주유비로 2014만원을 썼다"며 "집과 근무지가 모두 과천인 점을 고려하면 주유비를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2012년 3월과 2012년 8월 등 신 후보자가 해외에 있던 시절에도 주유비 결제가 이뤄졌다"며 "주유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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