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국내 최대 규모 유흥업소인 ‘어제오늘내일(이하 YTT)'의 실소유주에게 실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4일 성매매 알선 및 조세포탈,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YTT 실소유주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1094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동생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억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바지사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또 YTT 법인에는 벌금 2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음주와 성매매 문화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유흥주점 이용객들에게 4500여건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매출장부를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13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들이 단속에 대비해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주기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약 16억원의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포탈세액 산정에 있어 웨이터들이 업주로부터 받는 상여급이나 수수료를 감안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또 일부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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