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3월에도 연납 신청하면 할인"
전남 장흥군(군수 이명흠)이 2013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 12월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 , 2012년형 배기량 2000cc 승용차를 보유한 납세자의 경우 3월에 납부하면 4만원 상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4,519대의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7.5%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13일까지 일괄 발송할 계획으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고 4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을 더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지 않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한 달간 10%할인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 결과 과세대상 자동차 1만7천대 중 47%인 7,934대의 연납 신청을 받아 149백만 원을 할인해 주는 등 많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가까운 금융기관에 현금카드, 신용카드 또는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인터넷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위택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