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과소신고 사례 방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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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군수 이명흠)은 최근 부동산 등기 및 취득세 납세 업무를 대행하는 관내 8개 법무사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과소신고 사례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으로 금년도 달라지는 지방세법 개정내용, 지방세 성실신고 납세자 지원계획, 취득세 신고납부의 우수 사례와 미흡한 사례 등을 설명하면서 특히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 허위신고를 막고 성실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실거래 가격 신고 유도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장흥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지방세 자동이체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함께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법무사 관계자는 “진정한 지방세정 업무 협력자로서 군과 납세자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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