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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청’ 된 충남교육청, 세 번째 교육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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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김종성 교육감에 구속영장…2003년 강복환 뇌물수수, 2008년 오제직 인사청탁

‘인사비리청’ 된 충남교육청, 세 번째 교육감 구속 대전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는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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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감독-교육감, 연출-장학사, 배우-교사’의 연결고리가 확인됐다. 지난해 치러진 충남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장학사) 선발시험문제 유출사건의 모양새다.

이 비위사건의 감독역할인 김종성 교육감은 6일 밤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신종오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경찰이 신청한 김 교육감의 사전구속영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영장발부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대전교도소 구치소로 이감됐다. 김 교육감의 구속으로 2003년 이후 충남교육감 3명이 ‘뇌물수수, 인사비리’로 직을 내놓게 됐다.


◆교육전문직 시험 문제유출 지시=김 교육감은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선발시험에 앞서 응시한 교사들에게 1000만~3000만원의 돈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 혐의와 최근 이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교육청 소속 장학사들에게 문제유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장학사의 진술, 김 교육감의 대포폰 사용내역, 정황증거 등을 바탕으로 김 교육감이 문제유출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 구속된 충남교육청 감사담당 A 장학사가 경찰조사에서 “교육감에게 문제유출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진술, 김 교육감이 문제유출에 깊게 관여했음이 확인됐다.


특히 장학사들이 모은 2억6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장학사들은 경찰수사에서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쓰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선거자금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충남 교육계는 그동안도 ‘비리의 온상’이란 손가락질을 받아 왔다. 2003년 당시 강복환 교육감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2008년엔 오제직 전 교육감이 인사청탁 수뢰혐의 등으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인사비리가 터진 꼴이다.


오 교육감 땐 부인이름로 된 수억 원의 차명계좌와 이 돈이 아들통장으로 흘러들어간 정황, 선거를 위해 수십 명의 직원을 동원한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100여 명의 교육관계자들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검찰조사를 받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자살하는 충격적 일까지 생겼다.


◆충남교육청 직원들, 충격=“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저 침통할 따름이다.”


김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교육청은 충격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당장 3월 새학기 준비를 해야하지만 일손이 잡히지 않는 분위기였다. 직원들은 교육감이 구속되자 언급자체를 피하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사무실도 찬바람이 불었다.


도교육청의 한 공무원은 “충남교육 수장이 구속되다니 착잡한 심정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침통하다”며 “동료들도 교육감관련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고 새 학기 준비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직원은 “교육청이 내포시대를 맞아 새로 출발하는 마당에 교육감 구속으로 축제분위기가 가라 앉았다”고 교육청분위기를 전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승융배 부교육감 주재로 흔들리는 내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매일 오전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승 부교육감은 회의에서 “경찰수사에 동요하지 말고 맡은 업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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