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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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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소비자가 보기 쉬운 업소의 주출입문 주변에 표시"

전남 광양시보건소는 이·미용업소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가격거래질서 조기 정착을 위해 3월 한 달 동안 신고면적 66㎡이상 업소에 대하여 가격을 외부에 게시하는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이·미용업소 가격표시제 점검 대상 업소는 385개 중 20%에 해당하는 79개 업소이다.

외부 가격표 의무게시서비스 품목은 이용업은 커트, 면도를 포함한 3개 이상을, 미용업은 커트, 파마 등을 포함한 5개 이상 품목의 가격을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외부가격표시는 업소 밖의 주출입구나 주변의 외벽면, 창문 등과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서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도록 하여 손님이 위생업소 안에 들어와 가격을 물어보고 나가는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이·미용업 관계자에 대해서 위생교육과 건강검진, 위생복 착용, 업소 청결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옥외가격표시 점검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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