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5일 구미케미칼에서 발생한 염소가스 유출 사고와 관련한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까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 당일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배출시설인 염소 소분시설 및 반응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흡수에 의한 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기배출시설인 반응시설 2기(11.73㎥×1기, 6,51㎥×1기)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즉시 구미시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및 대기미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에서는 유독물 관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더불어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에 대해서 조업정지 10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또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신고시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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