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지난해 은퇴한 김성남(가명,65)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LED(발광다이오드)사업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고 귀가 솔깃했다. 김씨는 투자금 대비 매월 1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여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김씨는 1억2000만원만 돌려받았을 뿐, 이자는 커녕 나머지 원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높은 수익률을 앞세우며 투자자를 불법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통보된 유사수신 협의업체는 전년대비 35.4% 증가한 65개사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개설 이후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로 피해자의 제보가 증가한데다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서울 강남을 비롯한 2호선 지하철역 인근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 사무실 위치를 분석해보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84.6%가 밀집돼 있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이 35개(53.8%)로 가장 많았고, 식품과 농수산업, 부동산 투자 등이 뒤를 이었다.
모집방법은 주로 지인의 소개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인터넷과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활용한 사례도 상당했다.
금감원은 의심될 경우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제도권금융기관인지 조회해보고 민원상담(국번 없이 1332)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유신수신 행위를 제보하면 포상금(건당 30만~1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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