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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 보험료 28억원 부당 수취..과징금 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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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AIA생명 한국지점이 보험료 28억원을 과도하게 받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IA는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내면 보험료의 2%를 깎아주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그만큼 할인하지 않아 2007년 7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총 28억900만원을 챙겼다.

AIA는 또 통신판매를 할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도 소홀히 했다. 계약 소멸일부터 6개월 안에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거나 새 계약 청약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이 소멸했을 때 두 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2007년 8월 1일부터 2011년 10월 말까지 비교 안내를 하지 않은 계약은 모두 2만2175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AIA 소속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의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보험설계사 6명이 모두 10억12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일부 임직원은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 기본 절차와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2011년 9월 말 기준 6개 합성자산담보부증권에서 409억5000만원(손실률 -62.2%)의 평가손실을 낳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AIA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과태료 1000만원, 과징금 2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 2명에는 각각 주의적 경고 상당과 주의, 직원 12명에 대해서는 감봉ㆍ견책ㆍ주의 상당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고객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보험설계사에게는 60~18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방카슈랑스 영업은행에 판촉물을 제공한 한화와 동양,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직원에게도 견책 또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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