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22일간"
전남 여수시가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기간은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22일간이며,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38,649호와 공동주택 58,903호 등 총 97,552호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의 개념에는 주택뿐 만 아니라 주택의 부속토지(산정대지면적)의 가격까지 포함돼 있으며, 상가 등의 비주거용 일반건축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가격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당해 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 여부 등을 재조사해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4월 30일 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되며, 이렇게 결정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나 각종 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가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690-2026)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매년 우편통지 해온 공동주택가격 개별통지서는 지난 2010년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열람으로 변경됐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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