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성북갑)이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해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16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법감정이나 녹음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통신이나 대화내용을 공익의 목적으로 공개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통신의 자유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 헌법의 정신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노회찬 전 의원의 경우 뇌물을 줬다는 의혹이 있는 자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떡값검사 모두 기소되지 않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삼성X파일을 공개해서 의원직 상실형까지 가게 됐다"며 "이 같은 일을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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