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홈플러스 합정점 논란이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의 중재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중기청은 26일 홈플러스 합정점 사업조정 신청인인 망원동 월드컵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측이 피신청인인 홈플러스와 협상을 타결하고 사업조정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사업조정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입점에 강력해 반대해 온 지역시장 상인들과 홈플러스 측은 지난달 중기청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중기청은 "지난해 3월8일 합정점의 사업조정이 접수된 뒤 여섯 차례의 자율조정회의와 총 열 네 차례의 상인간담회 개최 등으로 당사자간의 거리차를 좁히는 데 노력했다"면서 "1년 기간인 사업조정을 앞두고 양측 당사자들이 한 발씩 양보하는 상생안을 마련해 이를 기반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합의한 상생방안은 첫째로 '1차식품 중 일부품목 판매제한'을 두었다. 채소와과일 등 1차식품 중 전통시장을 대표하고 고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선정해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이들 품목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세부 품목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둘째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열기로 합의했다. 마포구청과 홈플러스 합정점(점장), 월드컵시장·망원시장(상인회장)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간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셋째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지역 상인들의 상권보호 및 마케팅 활성화 등을 위해 담배를 보루단위로만 판매하고 낱개 판매를 하지 않으며, 전통시장의 마케팅 행사물품을 2년간 지원하고, 전통시장 고객용 핸드캐리어를 제공한다.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27일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합정동 홈플러스 현장을 방문하며, 이 자리에서 상인회측은 사업조정 투쟁 종료를 선언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철회'가 쓰여진 형광색 조끼를 반납 할 예정이다. 이어 홈플러스 합정점과 지역 상인간의 지속적인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이 마포구청에서 상인대표와 홈플러스, 마포구청장 및 서울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정원탁 중소기업청 사업조정팀장은 “합정점의 자율조정 사례가 현재 진행중인 타지역의 대형마트 사업조정에 잘 반영돼 대형마트의 상생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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